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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

kbmin24 2023. 11. 18. 16:22

금투협 웹사이트

국내 웹사이트를 여럿 돌아다니다 보면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라는 제목의 페이지가 있는 경우를 이따금씩 보게 된다. 나 역시도 과거에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러한 내용의 페이지를 넣은 적이 있는데, 보통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가 인용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엥?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법조문을 집어넣은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존재했다가 폐지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실제로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열람해 보면 제50조의2가 지난 2014년 5월 28일에 삭제되었다고 나와 있다.

 

삭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개정이유를 읽어봤는데, 50조의2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뭐, 그리 중요한 개정은 아니었나 싶었나 보다.

이게 개정안에서 유일한 언급이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50조의2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불법이었던 이메일 주소 크롤링이 갑자기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 이메일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판례(2006가합33062)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 크롤링을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저촉된다고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웹사이트의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 페이지는 정보통신망법 50조의2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아무래도 법률이 자주 개정된다는 점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인 것 같다. 정보통신망법 50조의2가 만들어진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웹사이트들이 제50조2에 따라 페이지를 만들었다가 해당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도 다른 웹사이트들이 이를 따라해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인다. 법률을 인용할 때는 법률이 혹시 바뀌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되지는(특별법 등) 않았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

 

※필자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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